대법 "문자 아닌 도형 부분 식별력 있어"
대법원 전경.© 뉴스1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문자는 식별력이 없지만, 꿀벌이 버터조각을 들고 날아가는 그림이 있는 제품 포장의 도안이 식별표지가 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 머거본이 주식회사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판매하는 머거본은 특허심판원에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은 "허니버터아몬드는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며 문자 부분의 식별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허니버터 아몬드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전체적으로 꿀이 버터와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묘사하면서 꿀벌 캐릭터가 버터 조각 위에서 만세를 부르거나 버터 조각을 들고 날아가거나 꿀단지 상단에서 꿀이 묻은 도구를 들고 있는 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같은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의 표현 방법 및 전체적인 구도 등이 상품과 관련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제품 포장의 도안 부분이 식별표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길림양행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허니버터아몬드'의 문자부분이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반면, 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표법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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