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이 보장된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드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홍콩 범민주 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대변인은 어젯밤 기자회견에서 오늘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2020년 경제발전계획 등 9개 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변인은 "홍콩 특별행정구는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로서, 전인대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해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중국은 홍콩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인대가 대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다음 달 4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6·4 톈안먼 시위' 기념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수십만 명의 홍콩 시민이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법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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