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 왔다”며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동시에 4700만 6952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개인적 친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업무와 관련해서 친한 지인들과 깊은 생각 없이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지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특정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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