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가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친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고 해 그루밍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신뢰를 쌓은 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홍승완 veryho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