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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스마트워치 생체정보로 내원 판단 …원격의료 첫 단추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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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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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KT가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5G 스마트 혁신 병원’ 구축을 위한 5G 혁신 의료 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서울병원 집무실에서 병리과 교수가 촬영된 환자의 병리 및 영상 데이터를 즉시 확인하는 모습. (사진=KT 제공) 2020.01.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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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을 본격화한 정부가 원격의료 기반 정보통신(IT) 기술을 실생활 속으로 들여오고 있다. 의료법 개정 전 허용할 수 있는 수준부터 제도화를 시작해 원격의료 인프라를 우선 구축해두려는 전략으로 관측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의료기기 메모워치(MEMO Watch)는 그동안 개인의 건강 참고용 수준이던 원격의료 기술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관계자는 “웨어러블 기기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는 것은 향후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이라며 “다른 스마트 기기들도 추가로 건강보험 항목에 등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기 통한 내원 권고, 원격의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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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간호사 4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삼성병원에서는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2020.05.20.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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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워치는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웨어러블 기기 중 의료기기로 허가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국내 규제 샌드박스 1호 기기다. 주기적으로 부정맥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고 인공지능(AI)이 이를 분석해 이상 신호를 파악한다.

메모워치에서 기록한 데이터는 의료진에게 전송될 수 있다. 다만 데이터를 토대로 한 진료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료진이 데이터를 통해 환자에게 ‘내원 권고’를 하는 수준인 만큼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 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체성분 등 측정·모니터링 △질환 등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원격으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처방하는 행위(원격진료)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를 상담하거나 관리하는 행위(원격모니터링)는 모두 불법이다. 환자들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병원을 찾는 것뿐이다.


의료법 개정 전에는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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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며 "비대면 전화상담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조치고 원격의료는 정부가 여러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한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해왔던 대표적 의료 영리화다. 대형병원 돈벌이 숙원사업이지만 환자에게는 의료수준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제도"라고 강조했다. 2020.05.15.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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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2000년 시범사업 때부터 20여년 넘도록 개업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가로막혔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화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만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수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오기 전 원격의료 확대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한 뒤 제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규제로 국내시장 진출이 막혀있던 관련 업체들은 원격의료 도입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단순히 진료를 넘어 원격 모니터링, 의약품 배송, 디지털 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전반으로 확장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원격의료 관련 인프라가 법 개정 전부터 속속 깔리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휴이노의 메모워치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번 결정이 원격의료 이슈로 연결되는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표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메모워치는 기기를 부착해 상태를 측정한 뒤 그 결과를 갖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메모워치를 통한 내원 안내도 원격진료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영역에 있는 만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기기 오류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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