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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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때 추가 결제 금액을 요구하는 등 현금과 차별거래를 한 가게 96곳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탐대실로 발등 찍지 마시길..차별거래 96건 추가 적발, 강력조치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점검한 결과 5.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 더 받아 이득 좀 보려는 것인데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결국 백퍼센트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 적발된 15곳은 기 조치했고, 추가 적발한 96곳 역시 똑같이 조치하고 향후 발각되는 것도 예외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재난기본소득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이라며 "아무데서나 못 쓰는 불편을 감수하고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들께 법률 어기고 탈세 해가면서 실망을 안겨서야 되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불공정 앞에서 결코 예외를 두지 않는다"며 "극소수 상인의 일탈이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강력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일부 꼼수영업하는 분들, 제발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조사 형사고발 가맹 취소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일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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