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동호회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광주 한 폭력조직원 A(4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같은 캠핑 동호회원들과 술을 마시다 함께 있던 동호회 후배 B(37)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후배 B씨가 '반말식으로 말이 짧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한 A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잠적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나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 잠복끝에 체포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