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제각각인 다자녀 가정 지원 자치법규를 올해 12월까지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지원 대상 나이와 자녀 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달랐다.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자 시는 지난 1월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관련 사업(25개 사업 30개 조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월부터는 시와 구·군 관련 부서와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특히,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 다자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정 관련 지원 자치법규 기준 마련을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관련 자치법규 39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는 전국 최초인 만큼 다자녀 가정의 경제와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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