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22일 인터넷·포털 업계 주요 이슈 정리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공공 SW 산업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중견 SW 기업이 민간사업 대신 공공사업에 목매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18일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 당시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장애는 결국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소 SW 업체가 15억~30억원의 사업비로 구축한 소규모 LMS를 2주 만에 600만명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당시 LMS 개발사조차 해결하지 못한 공공 LMS의 문제를 해결한 곳은 LG CNS,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과 같은 대기업이었다. 하지만 두 대기업은 대기업참여제한제도와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 SW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아 투입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 국가 일에 발 벗고 나섰다는 홍보효과로 만족해야만 했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높은 공공SW 시장 점유율(2010년 기준 76%)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월 도입됐다. 2004년부터 사업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공SW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던 국내 SW 대기업은 2013년 1월부터 사업비와 관계없이 공공SW 사업 참여가 금지됐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SW기업 생태계와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공공SW 참여 제한 이후 공공SW 시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견 SW 기업이 공공 매출 확대에 심취해 민간 매출과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보고서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신설 후 대기업 역시 공공 매출 감소의 타격을 줄이고자 계열사 내부거래를 확대하는 등 관련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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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마저 실시간 차트 폐지... "음원 사재기 막는다"
국내 1위 음악 스트리밍·다운로드 서비스인 '멜론'이 실시간 차트를 폐지한다. 음원 사재기와 같은 부정 행위를 막고 이용자들이 더 다양한 곡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
19일 카카오에 따르면, 멜론은 올해 상반기 1시간 단위로 재생량을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현행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24시간 기준 집계 방식의 새 순위표를 도입한다.
최근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곡당 1인이 1회 재생하는 횟수를 집계한 후 1시간마다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
멜론은 실시간 차트에 표시하는 순위 숫자와 순위 등락 표기도 없앤다. 곡 배열 순서도 위에서부터 줄을 세우는 방식 대신 새로운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0개 음악을 검색하면 무작위 재상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한번 차트 상위권에 오른 곡이 반복 재생되며 계속 실시간 차트에 머무르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실시간 차트로 인한) 순위 경쟁을 없애고 이용자들이 더 다양한 곡을 듣게 함으로써 음악의 다양성을 넓히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기존 실시간 차트는 음원 사재기나 팬들의 공격으로 인해 순위 왜곡이 쉽게 일어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SK텔레콤 등 경쟁사는 지난 3월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24시간 기준 차트를 도입했다.
◆구글·애플, 코로나19 추적 앱 기술 공개... 美 3개주, 해외 22개국 관심
구글과 애플이 코로나19 추적 기술을 공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 기술은 코로나19 접촉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API)다.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주변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블루투스 신호를 확인해 이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모바일 운영체제(OS)에 접촉 추적 기능을 기본 탑재해 블루투스 기반의 접촉 추적 플랫폼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사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추적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왔다.
미국에선 앨리배마주를 포함해 총 3개 주가 이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스다코타주는 '케어(CARE)19' 앱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SC-세이퍼-투게더' 앱에 이 기술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 22개국과 일부 주 정부가 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요청해 이를 허용했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차현아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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