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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자전거도로 달리는 공유 킥보드 "성장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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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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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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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사용자 안전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서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전날(21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염원이 이뤄졌다"며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전까지 전동킥보드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녀야 했다. 자전거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였지만 차도 주행이 오히려 '킥라니(킥보드+고라니)'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유형 중 59.1%가 차도통행 중 발생했다.

이에 업계는 전동킥보드 주행길을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및 인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업계는 사고를 막고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며 "안전성을 담보하고 '킥라니'사고를 막아야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꾸고 사용자들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유서비스 지역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비스 제공지역은 유동인구 특성과 수요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지만 교통안전, 도로정비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비협조적일 경우 진입이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라스트마일을 책임지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원하는 아무 곳에나 주차하고 반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지자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무단적치 과태료를 부과하면 사실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행 안전이 확보돼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자체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안전 장치강화하고 캠패인 진행…"안전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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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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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고 캠페인을 진행해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강화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해외업체인 라임은 지난 13일 국내 업체들이 도입해온 운전면허 스캔 인증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음주주행 방지를 위한 테스트 시스템도 장착하겠다고 밝혔다. 지빌리티는 자체적으로 전동킥보드 최대 속도를 규정(25km/h)보다 낮은 15km/h로 제한했다. 킥고잉과 고고씽도 지난해 브레이크 성능을 강화한 신형 전동킥보드를 도입했다.

국내 10여개 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가입돼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안전과 인식 변화를 위해 업계가 염원해왔던 법안"이라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계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사용자 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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