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 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개정 검찰청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 등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개정법은 시행 시기를 '공포(올해 2월)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내'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조정이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을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경찰은 시행령에 수사 대상의 직급이나 혐의 등을 제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좁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대형사건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찰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검찰의 송치요구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 요구는 검사가 재수사를 지휘해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검찰이 해당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면 검찰의 수사권 확대 요구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뿐만 아니라 세부 사항에서도 경찰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명숙 사건이 다시 부상하는 것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더욱이 현재 국회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여권이 총선에서 압승, 여대야소 구도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한명숙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건의 하나"라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디지털뉴스국]
검경 수사권조정안 이행 실무기구 발족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각각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후속 조치를 수행할 기구를 각각 발족시켰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앞쪽 건물) 뒤로 보이는 대검찰청 청사. 2020.1.16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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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하는 김태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최고위원. 2020.5.20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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