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업자 업소 승승장구하자 와해시킬 목적으로 사주
성매매(일러스트)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직폭력배가 공범들을 사주해 과거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동업자의 가족을 납치·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업주의 형을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강제로 빼앗도록 공범들을 사주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실행에 옮긴 공범 3명은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공범들을 시켜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의 한 모텔 앞에서 성매매업소 업주 B씨의 형을 납치한 후 폭행·협박하고, 성매매업소의 고객명단과 현금 1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동업 형태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던 사이였다.
성매매업소를 공동운영하다 마찰을 빚어 따로 성매매업소를 차린 B씨가 큰 수익을 올리는 등 승승장구하자, A씨는 B씨 업소의 운영을 못 하게 한 후 빼앗을 목적으로 공범들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은 미성년자인 공범을 성 매수시키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돕던 B씨의 형을 불낸 후 차에 태워 납치했다.
그리고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혔고, 경찰서 앞까지 데려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시간가량 감금했다.
이들은 형을 풀어주는 대가로 B씨가 130만원을 계좌 이체해 보내자 업무용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풀어줬다.
경찰은 B씨 형제가 납치·강도 피해를 봤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B씨 등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헤어진 B씨 업소가 오히려 더 장사가 잘되자, 경쟁 업체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 로고 |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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