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의무화 대상건축물에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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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이달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관)과 다중이용업소(목욕장·다중생활시설·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이며 보강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에 한함.
또,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중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정부, 서울시, 은평구는 건축물 소유자의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총 공사비용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2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비로 보강할 부분은 △가연성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1층 필로티 천장 보강공법을 필수로 하여야 하며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은평구에서는 6월까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후 보강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대상건축물임을 통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건축물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해주를 바란다“면서 ”화재없는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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