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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노인복지주택이 위치한 땅이 아파트용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중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계동 514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땅은 사회복지시설용지로 2008년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 건립됐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법령개정에 따른 소유·입소 연령 제한 폐지, 식당·의무실 미운영 등으로 당초 목적인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연금 이용제한과 주택전문관리인력 모집 어려움 등으로 주민 불편도 발생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물 이용 현황과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사회복지시설용지에서 아파트용지로 변경했다.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로 건축물 연면적 약 289㎡를 공동육아방, 방과후교실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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