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신청 없이 사용요금 30%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
예산군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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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및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6월 부과요금부터 최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최대 3개월 동안 수도 사용요금 30%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른 감면액은 매월 약 1억7100만원, 총 약 5억1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군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등을 5월 21일 개정 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 요금 30%를 감면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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