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 수용가 상·하수도 요금 최대 3개월간 30% 감면 아주경제 원문 허희만 입력 2020.05.22 09: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