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 10차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차바이오텍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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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차바이오텍 및 스킨앤스킨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4억4960억원, 6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 올리패스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 및 매출인 1인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5640만원의 과징금 및 6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폴루스 및 폴루스홀딩스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월 및 3월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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