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려워… 정부, 손실보상금 607억원에 지연 이자까지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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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한 정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보건복지부가 패소했다. 지난 2월 대법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메르스 역학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하지 않았던 607억원의 메르스 손실보상금과 지연 이자까지 받게 된다.
정부는 슈퍼전파자라 불린 메르스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이 지연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5월27~29일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했던 14번 환자는 총 81명을 3차 감염시켰고. 이 중 16명은 사망했다. 또 3차 감염자 중 4명으로부터 17명의 4차 감염자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번 환자의 확진 판정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이 병원에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고 삼성서울병원은 5월31일 밀접접촉자 117명의 명단을, 6월2일 전체 접촉자 명단 678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명단을 6월6일 지역의료시스템에 입력했고 7일 각 보건소에 통보됐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환자 접촉자 명단을 확진 이틀 뒤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806만원의 과징금으로 업무 정지 처분을 갈음했다. 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은 손해액인 607억원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이 감염병예방법상 금지된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서울병원과 당국 사이에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두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당국이 필요로 한 것은 접촉자들에게 메르스 감염 가능성과 주의사항 등을 알릴 수 있는 연락처였다. 그러나 6월2일 이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의 전체 명단'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이 정부의 요구에 적극 응했던 점 등도 고려했다.
법원은 또한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받은 접촉자 명단을 보건소에 뒤늦게 통보해 메르스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처분했던 806만원의 과징금도 취소했다.
nswreal@kukinews.com /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노상우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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