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떠넘기기·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등
거래상 지위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 입혀
중기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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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해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과 11억5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아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3년간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대림산업의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대보건설㈜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혀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약 4년간 96개 중소기업에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에서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행위인 점, ㈜크리스에프엔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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