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취약장소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75% 찬성
서울시 초등 개학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단속된 불법주정차 차량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민 2명중 1명 꼴로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방법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 3554명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온라인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 55.3%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방법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하다는 의견은 4.2%에 불과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적발시 과태료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49.9%가 ‘적정하다’고 생각한 반면 30%는 ‘과태료가 낮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4~5만원)을 더 높여야 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34.4%가 ‘10만원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8~9만원’(9.2%), ‘7~8만원’(13.7%), ‘6~7만원’(18.8%)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소방시설 주변 이외에 안전에 취약한 장소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등에서 불법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75.8%가 동의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만6534건이 발생됐고 그 중 276명의 어린이가 사고 사망했다. 한해 평균 약 60명이 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57.9%(160명)가 보행 중에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했다. 연령별 사고 수치를 살펴보면 취학전아동이 5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 48.1%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미뤄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적발은 줄어들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는 되레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총 63개조 248명으로 단속조를 편성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 부과 즉시 견인 이동조치 한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시 일반 지역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2시간 이상 주차 상태 경과시 부과금액은 각각 9만원, 10만원이다.
현재 서울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초등학교 605개, 유치원 612개, 어린이집(100인 이상) 506개 등 총 1760개 구간, 715.29㎞에 달한다.
시는 개학 이전인 오는 27일까지는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취약지역을 사전 파악하고 5월27일부터 6월12일까지 학년·학교별 실제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경찰청 등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단속 근무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 대민 단속 활동시 2m 이상 안전 거리 유지, 단속 차량에 손 소독제 또는 세정제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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