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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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최고 연 2.9%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출은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오는 25일부터 실시되며 대출한도는 1000만 원 정액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취급된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이뤄진다. 6월 말까지 대출 취급 시에는 최초의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가 적용된다.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의 변동분 만큼만 대출금리가 변동되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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