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다차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청계초등학교 앞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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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일명 ‘민식이법’ 본격 시행과 함께 경기 과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선진화된 새로운 교통단속장비를 순차적으로 구축키로 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관내 중앙로 과천고등학교 삼거리 부근의 청계초등학교(꿈보람길 34) 앞 도로에 다차로 레이더 감지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한다. 다음달 중 완료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설치되는 다차로 레이더 감지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의 도로에 매설된 루프검지기를 활용한 무인 단속카메라와는 달리, 레이더 검지기를 통해 차량의 궤적을 추적해 단속하는 선진화된 장비이다.
시는 이 장비가 한 개 차로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차로에 대해 동시에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고, 단속 차로를 피해 법규 위반 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청계초등학교 주변은 최근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돼 입주민 증가와 함께 차량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과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카메라 설치 위치를 선정했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장비 설치를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어린이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한 횡단보도에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를 알리는 안전표지 등을 설치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속방지시설 및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나서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나서야 한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최근 경기 포천시와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세 어린이가 다치는 등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park.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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