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달 만에 '민식이법' 첫 적용…경찰 "운전자 의무 위반 여부, 면밀히 확인할 것" 아시아경제 원문 이관주 입력 2020.05.22 09:4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