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부산 발생 어린이 상해사고 2건
특가법 적용해 검찰 송치
국과수·도로교통공단 등 분석기관과
운전자 의무위반 여부 세밀하게 분석
전주에선 시행 후 첫 어린이 사망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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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 시행된 지 2달 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민식이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25일 이후 발생한 전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취합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특가법은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이 가장 면밀하게 살펴보는 부분은 특가법상 규정된 제한속도 위반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유무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할 만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 경찰청은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직접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지도하고 있다. 사고 기록과 영상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분석기관과 함께 속도위반이 있었는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 뒤 각 경찰관서에 검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경찰청이 현재 검토 중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소 30여건이다. 경찰은 앞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21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하루에 1건꼴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 포천시, 부산시에서 발생한 2건의 어린이 상해사고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 초과는 물론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운전자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직접 살펴보며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27일 초등학교·유치원 등교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취지와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 법리에 따라 궁극적으로 균질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전북 전주시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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