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어제(21일) 오후 3시쯤 술에 취한 채 경찰에 전화해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넣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아파트 525세대에 대한 긴급 단수 조치를 하고, 물탱크 점검에 나섰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파트로 들어오는 수돗물을 차단하고, 가구마다 물탱크 오염 사실과 사용하는 물을 모두 버리라는 긴급 안내방송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신고와 달리 물탱크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점심 때 술을 마신 뒤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이승훈 기자
이승훈 기자(abc778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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