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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안산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최대 3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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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적용 받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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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0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30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4주)~60만원(전치8주) 등이며, 자전거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또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 받는다.

지난해 보험을 통해서는 337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매년 300~500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미처 모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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