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대림산업 등 4개사 공정위에 고발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한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중기부는 전날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피해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부엌가구 전시 매장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대리점과 판촉 방법·규모·비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정위는 한샘에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과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내렸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을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 이자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을 넘겨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처분받았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 건설을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2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며 1억2000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 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경제적 이익 요구와 납품 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