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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다음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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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이 지난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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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22일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다음주로 연기됐다. 검찰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유료회원도 이들과 함께 구속심사대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지만 잠정 연기했다.

검찰이 이날 이들을 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통지하면서다. 따라서 이날 예정됐던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구인영장 유효기간 경과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한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31조 2항), 피의자가 구인되면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진행하도록 돼 있다(28조 1항).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들에 대한 구인을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까지 구인하겠다고 법원에 알렸다. 또 다른 공범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피의자 변호인 일정 때문에 다음주로 연기하겠다"면서 "공범 또는 동일한 범죄집단 구성원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피의자도 다음주에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이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114조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같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더 큰 형량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에서 범죄에 적극 동조하거나 가담한 자들에 대해 이 죄목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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