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전파자 늑장대처 논란…“병원·당국 소통 문제 고의성 없어”
삼성서울병원 [헤럴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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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이른바 ‘슈퍼전파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책임을 벗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806만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2015년 5월 29일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가 메르스에 노출됐다.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들은 삼성서울병원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밀접 접촉자 117명만 같은 달 31일에 제출했다. 접촉자 678명 전체의 명단은 6월 2일에야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명단 지연 제출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로 부담하게 된 손해액도 보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단 지연 통보에 대해 병원과 보건당국 사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병원에 고의성은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역학 조사관이 6월 2일이 돼서야 명시적으로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요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별도로 일부 명단 제출을 요구해, 병원 측에서 명단 제출 창구가 일원화된 것으로 오해한 점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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