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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연기…檢 "변호인 일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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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진행 예정…'법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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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의 심문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임모씨와 장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심사는 오는 25일 같은 시간에 다시 열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됐다. 동일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피의자도 다음 주에 함께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조주빈(25) 등이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박사방'의 가입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보고 임씨·장씨에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에는 단체를 조직한 것와 같은 법률이 적용돼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는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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