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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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반월동에 있는 한 스쿨존 도로에서 A(2)군이 B(53)씨가 몰던 SUV차량에 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A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의 엄마가 상심이 크고 경황이 없는 상태라, 버스를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인지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B씨를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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