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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합장·시공사 교체? 줄어든 정비사업에 잡음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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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공급부족과 고강도 재건축 규제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건설시장의 일감이 부족해지자 사업수익을 확대하려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장이나 시공사 교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교체의 경우 법적 공방에 이어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 등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하다.

◆흑석3·흑석9·서초신동아 등서 조합장 해임 잇달아

2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해임했다. 인근 재개발 지역 대비 사업진행이 느리고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자 조합은 "조합장이 조합원과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가 김모 조합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해임사유는 조합장 주도로 선정했던 시공사가 설계나 사업진행 속도 등에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초구 신동아 재건축 조합원들은 최근 드라이브 스루방식의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지연으로 조합원들의 손해를 끼쳤다"며 조합장과 감사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강동구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일각에서도 조합장 해임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들이 방만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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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부지 모습 [사진 =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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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신반포15·이촌현대 등서는 시공사 교체 시도도

시공사 교체 시도도 적지 않다. 문제는 조합장 해임과 달리 시공사 교체는 여러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어 사업지연 우려가 높다는 부분이다. 사업 지연으로 초래된 시간적·금전적 부담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사였던 대우건설도 지난해 12월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에 이어 올해 1월 '후속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2월 '특화설계 저작권 소송'을 추가로 진행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반포3주구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은 1년 가까이 표류했다. 현재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시공사 교체로 인한 재건축 사업 지연과 조합원 재산상 손실은 최근에도 사례가 있다. 2017년 3월 시공자 계약을 해지한 뒤 9월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했던 방배5구역의 경우 기존 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제기로 2년 5개월여만에 325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도 시공사 교체 잡음 나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외에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도 시공사 교체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2015년 포스코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던 이촌동 현대아파트 조합이 당사자다. 지난해 최종 인허가를 획득하는 등 정상궤도를 회복하는 듯 보였던 이 현장은 최근 조합이 시공사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공비가 비싸다는 이유다. 앞서 이 조합은 2006년 리모델링조합을 인가받은 뒤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인허가 취소 등으로 시공사를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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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 전경 [사진 =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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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의 업그레이드 사양 설계변경요청을 반영해 3.3㎡당 시공비를 570만원으로 산정했다가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540만원까지 인하하기로 했지만 조합이 결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조합의 설계변경건을 반영하지 않으면 502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다시 제안했으나, 현재 조합은 시공자 계약해지를 위한 임시총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현 조합집행부에 동조하지 않는 일반 조합원들은 걱정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포스코건설 입장에서는 시공사 지위 박탈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은 물론 대여금 반환과 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현대건설과 결별하면서 갚지 못한 56억원의 대여금 이자 3200만원이 매월 채무로 누적되고 있다. 포스코건설과도 결별 단계를 밟게 된다면 당장 대여금 85억원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만약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다면 그 부담도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에서 계획중인 단지특화 설계사양을 반영한 3.3㎡당 540만원 이하의 대형 건설사를 잡지 못하고 시공비가 올라간다면 억지로 시공사를 퇴출시켰던 현 조합집행부의 책임론이 불거질터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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