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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법 "삼성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니다... 정부,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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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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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관련 정부로부터 최소 600억원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주장처럼 감염 확산 책임을 병원 측의 '늑장 대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4일 복지부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 심리없이 재판절차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1·2심 모두 승소한 삼성서울병원 측은 정부가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내는 대신 손실보상금에 지연 이자까지 얹어 받게 됐다.

이 소송은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에 대한 '늑장 대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툰 것이다.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메르스는 같은해 11월 25일까지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숨졌다. 특히 2차 감염자인 14번 환자는 81명을 3차 감염시켜 이 중 16명이 사망했고, 3차 감염자 중에는 전파 매개자가 누구인지 파악조차 안 된 경우도 있었다.

14번 환자뿐만 아니라 1번 환자 등 다수 환자를 수용해 2015년 6~7월 병원 부분 폐쇄를 단행한 삼성서울병원은 방역당국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180억원 규모 손실보상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를 다시 607억원으로 산정했으나 그마저도 2017년 지급 거부 처분과 함께 오히려 806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역당국은 2015년 5월 삼성서울병원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는데, 병원은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은 같은달 31일, 전제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이틀 뒤 각각 제출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감염원 추적을 위한 명단 제출 명령에 불응한 삼성서울병원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같은 위반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14번 환자의 접촉자로부터 추가 감염 환자가 발생하는 등 삼성서울병원 측의 손실이 추가·확대된 것이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1·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명단 지연 제출을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냈다.

방역당국이 접촉자 명단을 확보하려던 목적은 메르스 노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한 '연락처' 확보가 목적이었는데, 명단에 '연락처'를 포함하라는 명시적 요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접촉자 명단을 이름과 나이, 동선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팀이 작성한 마스터 명단과 원무팀이 확보한 연락처 정보까지 포함된 명단으로 이원 관리했다. 병원 측은 방역당국 요청이 있을 때는 통상 연락처가 빠진 마스터 명단을 제출해 왔고, 역학조사관이 명시적으로 연락처 명단을 요구한 6월 2일에는 당일 제출이 이뤄졌다.

법원은 오히려 메르스 확산에 정부 측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병원 측이 명단을 제출한 이후로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입력까지 나흘 가량 지체됐고, 이로 인해 결국 비(非)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통지는 6월 7일에나 시작됐다. 메르스 잠복기(통상 5일)를 고려하면 보건당국이 병원 측으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은 후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4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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