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술 취해 "물탱크에 농약 넣었다" 거짓 신고한 관리소 직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찰 112 허위신고(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홍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홍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넣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50대 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112에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넣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관리사무소와 소방당국은 단수 조치를 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각 세대에 '물탱크가 오염됐으니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알렸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실제로 농약을 넣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