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허위신고(PG) |
(홍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홍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넣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50대 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112에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넣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관리사무소와 소방당국은 단수 조치를 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각 세대에 '물탱크가 오염됐으니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알렸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실제로 농약을 넣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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