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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면허 없이 운전' 전동 킥보드 제조사 주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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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용 범위를 넓히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 기기를 제조하는 자전거 업체들의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별도의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삼천리자전거(024950), 알톤스포츠(123750)등 전동 킥보드 제조 업체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삼천리자전거는 지난 21일 20.23% 올랐고 22일 9시45분 현재에도 21.75% 오른 7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톤스포츠는 지난 21일 14.81% 올랐고 22일에는 18.03%에 거래되고 있다.

조선비즈

삼천리자전거 전동킥보드 /삼천리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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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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