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지의 부지면적은 692.5㎡, 건립 가구 수는 총 182가구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21일에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도 열렸다. 이번 수권 소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로 230개소와 공공 공지 5개소, 주차장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변경 및 폐지 결정됐다.
또한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중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노인복지주택을 아파트용지로 변경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이곳에는 2008년 노인복지주택이 건립됐으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로 건축물 연면적 약 289㎡을 공동육아방, 방과후 교실로 제공하기로 했다. 영등포구 양평동5가 선유도역 주변의 기능을 강화하고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26만8,026㎡도 이날 신규 지정됐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