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해외건설 현장의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월 6일)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해외건설 근로자의 경우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해외건설협회와 협조해 조사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전날 반출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번 반출 허용으로 총 63개국, 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마스크 구매와 확보 및 국제배송은 각 기업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투데이/이정필 기자(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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