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성착취물 5만6천여개 삭제·차단
인터넷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 벌어진 디지털성범죄를 전담 수사해온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들 중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0명을 같은 혐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검거된 사례를 보면, 디스코드 내 유명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대학생 A씨가 구속됐으며,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 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C군은 현재 만 12세로,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생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30대 남성 D씨는 지난 2∼3월 A씨가 개설한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은 55명으로부터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60만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20대 남성 E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착취물 21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약 두 달간의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74명 중 10대가 70.3%(52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20대가 20.3%(15명), 30대가 5.4%(4명)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유형별로는 운영자 7명, 제작자 3명, 판매자 10명, 유포자 45명, 소지자 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두 달간의 단속활동을 통해 성착취물 5만6천55개를 삭제·차단했으며, 범죄 수익 928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지난 2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단속 현황을 공개하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의 단순 소지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성착취물 판매자나 유포자를 검거하면 경로 추적에 따라 단순 소지자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스코드' 성착취물 압수물품 |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