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요기요 앱 캡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가린다. 과거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하면서 입점 음식점에 갑질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DH의 거래상지위남용 혐의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했다. 요기요를 통한 결제 가격이 음식점 전화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관은 요기요가 입점 음식점의 최저가보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요기요를 통한 가격보다 전화주문이 저렴할 경우 경고·시정요구를 하고, 불응 시 요기요에서 음식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는 의심이다. 입점 음식점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가격에 간섭하고, 소비자가 더 싼 값에 음식을 주문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다만 배달앱은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시장’이라 공정위 심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미지수다. 최저가보장제가 입점 음식점에 불리한 제도지만,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면 위법성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미국·유럽 등 선진 경쟁당국도 양면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명확히 가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심의가 예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사건 관련해선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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