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21만원도 추징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은 이날로 석방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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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직자의 뇌물 수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이 사적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유죄 부분과 관련 유 전 부시장과 논의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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