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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청주시는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비용 지원 대상을 3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담 보수비, 방범용 시설 신설·보수비, 재난 위험이 있는 부분 긴급 보수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받는다.
건축디자인과로 사업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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