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감액 적용대상은 올해 군포 지역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5월 13일까지 부과된 도로점용료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점용자는 제외된다. 감액 금액은 2억2500여만 원에 이른다.
|
도로점용료 수납을 마친 경우 감액분 25%에 한해 환급하고, 수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25%를 감액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의 하나"라며 "대상자들은 6월 안으로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