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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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7월 중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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