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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속보] ‘감찰 무마 사건’ 당사자 유재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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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혐의 인정…징역 1년6월 집유 3년 선고

조국 전 장관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헤럴드경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221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유 전 부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담당했던 보직, 인사이동에 따라 공여자들의 회사 관련 업무로 이동할 수 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근무는 금융위 복귀가 예정돼 있고 유 전 부시장이 실제로 복귀한 점, 금융위는 공여자에 영향력 가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적 친분에 의해 이익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가성도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와 관련된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구입 대금 일부와 오피스텔 임차대금 및 동생의 일자리와 고교생인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업체들에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다음달 5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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