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인 근로자 위해 마스크 반출 허용
1인당 36장... 각 건설사가 구입-배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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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위해 약 16만장의 마스크 반출을 허용했다.
그동안 마스크 해외 반출은 지난 3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해서만 마스크를 받을 수 있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현장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 강화가 필수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난 21일 마스크 15만9227장의 최종 반출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반출 허용으로 총 63개국, 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마스크 구매와 국제배송 등은 각 건설사에서 진행한다.
현재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도 이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우리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 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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