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업주의 형을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강제로 빼앗도록 공범들을 사주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실행에 옮긴 공범 3명은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공범들을 시켜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쯤 광주 북구의 한 모텔 앞에서 성매매업소 업주 B씨의 형을 납치한 후 폭행·협박하고, 성매매업소의 고객명단과 현금 1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동업 형태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던 사이였다.
성매매업소를 공동운영하다 마찰을 빚어 따로 성매매업소를 차린 B씨가 큰 수익을 올리는 등 승승장구하자, A씨는 B씨 업소의 운영을 못 하게 한 후 빼앗을 목적으로 공범들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은 미성년자인 공범을 성 매수시키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돕던 B씨의 형을 불러낸 후 차에 태워 납� ㅖ幣璿� 혐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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