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시교육청이 공제회 장악…투명성·공정성 높여야"
광주시교육청 전경 |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광주학교 안전공제회가 5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을 '광주시교육청 출신으로 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학교 안전공제회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학교 안전공제회는 최근 5급 부장급 직원 채용 공고에서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 교육행정 6급 이상으로서 6급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채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 출신이 아니면 응모 자체가 안된다.
신규 부장급 직원 채용 공고는 내달 정년퇴직하는 김모 부장 후임을 뽑기 위한 것이다.
김 모 부장도 시 교육청 사무관 출신으로 채용됐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료를 내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청 관료 출신을 특별채용하고 있고 시 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등 시 교육청이 공제회를 장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직원 채용 등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그동안 6급 직원의 5급 승진 여건이 안돼 시 교육청 직원 출신을 채용해왔다"며 "앞으론 6급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정원이 빈자리는 폭넓게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광주시교육청 특수법인 행태로 설립됐다.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로부터 매년 12억원가량 회비를 받아 운영된다.
공제급여와 학교폭력 치료비 지급 등의 업무를 한다.
현재 이사장은 시 교육청 부교육감이 맡고, 사무국장은 시 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이 겸임한다.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이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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