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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故구하라 오빠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21대 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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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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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둔 가운데, 가수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동생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요청했다.

구씨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씨는 동생의 사망 뒤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들의 친모는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구하라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동생은 생전 친모에 대한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며 “하지만 동생이 2019년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하라법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비록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소위를 열고 구하라법 등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다음 회기에 심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결정이지만, 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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