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이익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정”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홍콩 시민의 강한 반발로 법안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21일 '이번 전인대 회의의 9개 의안 중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며 '홍콩의 국가 안보를 지키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도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한 소식통은 SCMP에 '베이징은 홍콩의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따라서 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질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미국은 '해당 법안은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성명이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홍콩의 자치와 자유에 대한 약속을 존중해야한다. 이것이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보존하는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에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이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과 팻투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투미 의원은 '베이징 공산당의 이같은 행동은 홍콩의 자치권과 홍콩인들의 권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의 뻔뻔한 간섭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이번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개최하는 '6,4 천안문 시위' 기념집회를 열고 홍콩 시민의 결의를 보여주기로 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휴전에 들어갔지만 미국이 '코로나 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양측이 다시 한 번 거칠게 충돌하고 있다.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며 원색적인 표현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악랄한 독재정권'으로 칭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어떤 또라이', '얼간이'라며 중국에 맹공을 이어갔다.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가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미 실패로 끝났다'고 쏘아붙였다.
hyeonzi@kukinews.com
쿠키뉴스 조현지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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