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단체 차별진정 받아들여…수어통역 비율 높일 것도 권고
장애단체 "인권위 권고 환영…수어통역 비율 30%대로 높여야"
지난해 12월 열린 '2019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애국가 가사가 수어로 통역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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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의 저녁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 메인뉴스 시간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청각장애인들이 동등하게 방송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을 포함한 필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장애인단체 '장애벽허물기'는 방송사들의 저녁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수어통역 비율이 낮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방송 3사의 수어통역 비율은 7~9% 수준으로 장애인방송고시에서 규정한 의무방송 비율 5%를 넘겼지만 저녁 메인뉴스에서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방송사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들은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경우 수어화면이 방송영상이나 자막을 가려 비장애인 시청자들이 뉴스에 집중할 수 없다는 불만 때문에 다수의 시청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어통역이 방송영상이나 자막을 일부 가리면 시청자들이 뉴스를 시청하는데 집중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뉴스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지상파방송사는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하루빨리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벽허물기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지상파방송사의 수어통역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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